경제
39개월치 임금 특별퇴직금으로…노조 달래려 퍼주는 은행
입력 2019-01-12 19:30  | 수정 2019-01-12 20:31
【 앵커멘트 】
KB국민은행이 19년만에 총파업을 벌였던 노조와 최근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는데요.
특별퇴직금이 39개월치에 퇴직 후에도 자녀 학자금,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까지 주고, 본인이 원하면 1년이 지난 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까지 해주기로 했다니 이런 퍼주기 합의가 어딨습니까.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임금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19년 만에 이뤄진 KB국민은행 총파업.

파업은 하루만에 끝났지만, 노조는 이번달 30일 2차 파업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KB노사는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고 오는 14일까지 신청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인 부점장과 팀장급 인력 2,10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긴 대신 39개월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지난해까지 퇴직금으로 36개월치를 더 얹어주는 것에 비해 올해는 3개월치가 더 많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 후에도 자녀 학자금과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까지 지원하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본인이 원하면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도 해줍니다.

똑같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신한은행도 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 기업 희망퇴직이 기껏해야 1~2년치 연봉을 더 주는 것과 비교해 볼때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시중은행 관계자
- "외부에서는 희망퇴직과 관련해서 (특별퇴직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B금융 등 시중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도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11조2,45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

이들 금융회사들은 대부분의 수익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예금과 대출의 차이인 예대마진 차를 가져가는 비교적 손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경기 하강으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금융회사들의 '퍼주기'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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