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 가해자, 사고 직전 동승자와 딴짓…징역 8년 구형
입력 2019-01-11 19:30  | 수정 2019-01-11 20:49
【 앵커멘트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사고 직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과 딴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의 두 번째 재판이 끝나자마자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 인터뷰 : 고 윤창호 씨 어머니
- "그래놓고 당신이 변호사야? 당신 자식이 그렇게 죽여도 그렇게 말할 거야?"

가해자가 사고 직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한 데 이어 변호인이 한 말이 윤창호 씨의 어머니를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지만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검찰이 처음 공개한 가해자의 문자메시지도 공분을 샀습니다.


사고 이후 지인들에게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신상 털기를 시도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윤기현 / 고 윤창호 씨 아버지
- "가해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검찰은 피해가 중하고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30일 내려집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강태호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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