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무회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재상정
입력 2018-12-24 13:52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심의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는 노동부가 개정안 원안을 상정한 뒤 국무위원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재계·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입법예고 기간이 일주일도 안되지만, 그래도 이날 곧바로 수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전날 알제리·튀니지·모로코 순방에서 돌아온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03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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