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장애 정도'로 구분
입력 2018-12-24 10:27  | 수정 2018-12-31 11:05

내년 7월부터 의학적 장애 상태에 따라 장애인에게 1~6급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합니다.

정부는 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합니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합니다.

다만,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기 어려운 장애인 가구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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