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윤근 천만 원 고소 없어"…검찰 수사 안 해
입력 2018-12-17 19:30  | 수정 2018-12-17 20:05
【 앵커멘트 】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 청탁으로 천만 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줬다는 장 모 씨는 수사를 원하면 고소하라는 검찰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태우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사업가 장 모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내용을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씨가 우 대사를 고소하라는 검찰의 안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9월, 장 씨는 조 모 변호사에게 속아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장씨는 검찰에 추가로 진정서를 내고, 우 대사에게 취업 청탁을 하며 1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원하면 별도로 고소장을 내라고 했지만, 어찌 된 이유인지 장 씨는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검찰도 우 대사 의혹에 대해선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우 대사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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