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태우 '피의자' 전환…강제 수사 착수
입력 2018-12-17 19:30  | 수정 2018-12-17 19:57
【 앵커멘트 】
특감반 비위 의혹과 추가 폭로로 논란이 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거론된 3가지 주요 비위 의혹을 먼저 수사할 방침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특감반 비위 의혹의 중심인 김태우 수사관이 복귀하자마자,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김 수사관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전달받은 3가지 의혹에 대해서 감찰할 것"이라며, 이를 먼저 들여다볼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진척상황을 물었고,

동료 특감반원들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급 공무원 공개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 감찰 인력에 특별감찰단까지 투입하면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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