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국민보호 공로 첫 사례
입력 2018-12-16 19:30  | 수정 2018-12-16 20:13
【 앵커멘트 】
불길 속에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한 불법 체류자 신분의 스리랑카인이 이번에 한국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몸 곳곳에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할머니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우리 이웃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2013년 한국으로 온 스리랑카 출신 니말 씨.

3년 뒤 취업 비자 체류 기간이 끝났지만, 가족 생계를 위해 불법 체류자가 돼 일했습니다.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 씨는 옆집에서 불이 나자 90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뛰어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니말 /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 "할머니 구해야 된다, 내 엄마, 내 집에 엄마 똑같아요. 다 사람이 똑같아요."

할머니를 구하다 목과 머리에 화상을 입는 등 곳곳을 다친 니말 씨는 '기타체류 자격'을 얻긴 했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건 물론 취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니말 씨에게 법무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공로로 영주권을 받은 건 니말 씨가 처음입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니말 /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 "대한민국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국에…. 너무 좋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스리랑카 불교 사원에서 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니말 씨는 앞으로도 주변에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진은석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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