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음란물 방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입력 2018-12-07 15:47 
결심공판 출석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사진제공 = 연합뉴스]

온라인서비스 대표로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법률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해)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수사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벌금 1천만원 구형 [사진제공 =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는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조치,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 판단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