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청와대가 양승태에 박병대 총리로 보내달라 했다"
입력 2018-12-06 19:32  | 수정 2018-12-06 19:50
【 앵커멘트 】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끝났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을 넘겨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취재 결과,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박근혜 청와대가 양승태 사법부와 총리로 누굴 보내달라고 이야기할만큼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근 기자! 영장심사 내용도 궁금하고요. 지금 두 전직 대법관들은 어디에 있나요?


【 기자 】
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들의 영장심사 대처법은 사뭇 달랐는데요.

먼저 박 전 대법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살펴보라 했을 뿐인데 밑에서 오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박 전 대법관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독대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 전 실장이 박 전 대법관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오늘 영장심사에서 새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법관은 "청와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나를 총리로 보내달라고 설득했다"면서도 "총리직은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뿐아니라 행정부 2인자 자리를 놓고 '관직거래'까지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를 마치며 판사에게 "법조 선배라는 인식을 떨치고 법대로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고 전 대법관은 일부 재판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선 "하고 싶지 않았다"며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주요 안건에서 배제됐다"며 "양승태에서 임종헌으로 바로 지시가 내려갔다"고 주장하며 불구속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혐의가 중대한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일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내일(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배완호·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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