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하선, 거짓 번호로 퀴어축제 후원금 내게 해…벌금 200만 원
입력 2018-11-19 11:15  | 수정 2019-02-17 12:05

작가 은하선(30·본명 서보영)이 자신의 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올린 뒤 'EBS 까칠남녀 PD번호'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은 씨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 후원 전화번호를 남긴 뒤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으로부터 44만4000원의 후원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은 씨는 지난해 12월 EBS의 토크쇼 '까칠남녀'에서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내보낼 때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동성애 단체가 이 프로그램에 반발하자 은 씨는 자신의 SNS에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며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는 PD의 전화번호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 번호였고,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3000원을 기부하게 돼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다룬 방송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문자를 넣은 시민 90명이 은 씨에게 속아 오히려 퀴어문화축제에 후원금을 내게 된 것 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번호는 제작진 번호가 아닌 후원번호"라고 정정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은 씨는 이 일로 까칠남녀 패널에서 하차하고, 여성·성소수자·언론·교육시민단체들이 EBS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자 까칠남녀는 조기 종영했습니다.

법원은 은 씨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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