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닌텐도게임기 R4 복제칩 위법 판결
입력 2008-07-11 18:05  | 수정 2008-07-11 18:05
휴대용게임기 닌텐도 DS라이트의 'R4칩(알포칩)'등 게임복제물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닌텐도는 닌텐도 DS라이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와 'DSTT' 등 불법 장치를 수입·판매하려던 업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근거해 형사처벌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법물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R4' 등에 대한 위법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결로 'R4' 등을 유통하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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