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점거에 무단횡단까지…택배 작업장 된 도로
입력 2018-11-15 11:08  | 수정 2018-11-15 11:42
【 앵커멘트 】
한 택배회사가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매일 물건을 나르고 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지만 구청과 경찰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고가차도가 끝나는 지점.

비상 시 차를 잠시 세우는 갓길에 택배차 여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낮 동안 이곳은 택배차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해가 지면 아예 택배 작업장이 돼 버립니다.


상자를 가득 실은 지게차 한 대가 차가 안 오는 틈을 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건너편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지게차 뒤로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이들은 단속을 피해 늦은 오후나 새벽 이처럼 위험천만하게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들은 도로 바로 옆에서 작업 중인 택배차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 인터뷰 : 주변 상인
- "낮에는 단속이 좀 심해서 안 하는데 새벽 되면 불야성이에요. 차를 피해서 지게차들이 계속 왔다갔다해서 굉장히 위험해요."

도로를 택배 작업장처럼 불법 사용하는 이유는 한 달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택배회사 관계자
- "원래 화물은 자체 땅을 보유해야 원칙인데 서울에서는 땅이 비싸니까 살 수도 없잖아요."

해당 구청과 경찰서는 민원이 들어올 때만 단속에 나설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 "원래 안 되죠. 불법이죠. 그런데 큰 위험성은 없어요, 사실은."

구청과 경찰의 안일한 대응 속에, 택배기사와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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