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천, 도피 중에도 군인연금 450만 원…국방부 "법 개정 검토"
입력 2018-11-14 07:00  | 수정 2018-11-14 07:25
【 앵커멘트 】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생활 중에도 매달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아직 연금 지급을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자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군·검 합동수사단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까지 내렸지만 조 전 사령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합수단은 결국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도피하는 중에도 매달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군인연금 수급 대상자가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만,

조 전 사령관의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조 전 사령관이 연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어제)
-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국민 정서 또는 형법상 무죄추정원칙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전의 사실까지 소급 적용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개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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