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음주운전 장면 실시간 인터넷 방송한 BJ 검거
입력 2018-11-11 14:57 

자신의 음주운전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던 인터넷 방송 BJ(Broadcasting Jockey)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방송 BJ A씨(26)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주운전 생방송 당시 동승했던 B씨(29)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며 그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방송은 당시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의 제보를 통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가 타고 있던 차종과 방송에 비친 주변 건물에 대해 제보 받은 경찰은 음주운전 방송이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은 실시간으로 수천명의 시청자가 접속해 보는 만큼 사회적 파장도 크다"며 "음주운전 방송처럼 사회 법규를 어기는 인터넷 방송은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