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8-11-11 14:37  | 수정 2018-11-18 15:05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모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28일 0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차량을 몰던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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