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 폭행범 구속수사 한다…향량하한제 도입 등 처벌강화
입력 2018-11-11 13:28  | 수정 2018-11-11 13:33

앞으로 응급실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람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강구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형법에서 규정한 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지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해진다. 하지만 이들 법령이 형량상한제에 따라 규정한 제재 이하로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일정 기준 이상 형량을 매기는 형량하한제가 추진된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업어 경찰 도착 전에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도 반영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협력 아래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전국 11개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이 시행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폐쇄회로(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이번 대책을 적극 추진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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