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불러줄게"...술 취한 남성들 모텔 유인, 강도짓 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8-11-11 11:54  | 수정 2018-11-18 12:05

"여자를 불러주겠다"며 술에 취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려 15명이 당했습니다. 피해자 연령층은 30∼60대로 다양했으며 피해액만 총 8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거나 잠든 사이 알몸 사진을 찍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1일) 법원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0시 20분쯤 만취해 구리시내 도로를 걷었던 중 자신에게 접근한 김모(39)씨를 따라 인근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여자를 불러서 같이 놀자"고 A씨를 유인했습니다.

객실 안에서 맥주를 주문한 뒤 김씨는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A씨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줬습니다.

김씨는 밖으로 나와 현금지급기 두 곳에서 총 3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모텔로 돌아온 김씨는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맥주를 마시라고 권했고 A씨는 그 뒤로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씨는 마약 성분이 든 수면제를 A씨의 맥주를 탔습니다.

김씨는 A씨가 잠든 사이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2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지갑에 있던 현금 38만원을 들고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A씨는 하룻밤 새 탈탈 털렸습니다.

김씨는 2016년 8월부터 구리와 의정부, 서울 강북·중랑·종로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속절없이 당한 피해자만 15명에 달했습니다. 31세부터 69세까지 다양했습니다.

김씨는 주로 귀금속을 착용한 술에 취한 남성을 노렸습니다.

한 명의 체크카드로 1천만원을 인출하거나 1천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맥주나 커피에 수면제를 타 먹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잠든 사이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피해 남성 중 한 명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으며 사기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에게는 강도,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15년간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곧바로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이고 신고를 막으려고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협박,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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