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불러주겠다" 모텔로 남성 유인 강·절도 행각 30대에 징역형
입력 2018-11-11 08:11  | 수정 2018-11-11 16:26

"여자를 불러주겠다"며 술에 취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런 방법으로 무려 15명이 당했다. 피해자 연령층은 30∼60대로 다양했으며 피해액만 총 8000여만원에 달했다.
범행 과정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거나 잠든 사이 알몸 사진을 찍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11일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15년간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곧바로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이고 신고를 막으려고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협박,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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