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기사 입에 교통카드 넣고 폭행 70대 집행유예
입력 2018-11-11 07:50 

시내버스 기사의 입에 교통카드를 넣고 폭행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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