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폭행' 양진호 구속…직원 도청 혐의도 수사
입력 2018-11-09 19:32  | 수정 2018-11-09 21:00
【 앵커멘트 】
폭행과 강요, 음란물 유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넘기기 전,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번 경찰은 직원 휴대전화 도청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진호 회장이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그동안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강요 등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10여 명의 추가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체로 사실일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수차례 대마초를 피웠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음란물 유통 등에 대해서는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에 핵심 주범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경찰은 또 다음 주에 나올 양 회장의 마약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직원 휴대전화 도청 등의 혐의도 새롭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화면제공 : 진실탐사그룹 셜록,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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