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먼지 국내요인 더 커"…차량 2부제 민간도 강제 적용 검토
입력 2018-11-08 19:30  | 수정 2018-11-08 19:44
【 앵커멘트 】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지 못할 바에는 우리 나라 자체적으로라도 애를 쓸 수밖에요.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하면 민간도 2부제를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는 12월 23일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는 무려 47일이나 빨라졌습니다.

이유는 뭘까.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날아오기도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 권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 "국내의 지속적인 대기정체가 시작됐고, 거기에 더불어 북한 등 외부에서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이 더 심화됐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를 적용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민간에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기준도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아도 내일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 조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중국과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해외 미세먼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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