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 고등어탕' 피고인,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18-08-20 06:50  | 수정 2018-08-20 07:42
지난 4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일어난 '농약 고등어탕' 사건의 피고인 69살 여성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독성물질인 농약을 고등어탕에 넣을 때는 먹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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