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가축서 개 제외 검토"…뜨거워지는 개 식용 논란
입력 2018-08-11 08:40  | 수정 2018-08-11 10:54
【 앵커멘트 】
청와대가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식용 자체를 금지한다는 건 아니라서, 개 식용을 둘러싼 논의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가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빼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관련 청원에 40만 명이 넘게 동의하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 인터뷰 : 최재관 /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법은 소득향상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을 가축으로 규정하는데, 개는 소와 돼지 말 등과 함께 가축에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식용견 업계는 개가 가축이라는 근거를 들어 유통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동물보호단체는 빠른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 개정이 개 식용 금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도 생각해야 한다며 개 식용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 도축을 금지 시키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제출된 상황.

청와대까지 나선만큼 개 식용을 둘러싼 논의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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