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노조 체포 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2심서 무죄…헌재 결정 반영
입력 2018-08-08 15:40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 지가 쟁점인데, 당시 경찰이 별도의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의해서만 현장을 수색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체포영장만으로도 수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해 이들을 체포하려 하자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을 발부받은 채 건물에 진입해 논란이 됐다.

앞서 1심은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해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경찰의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수색이었다"며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해당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이라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4월 "해당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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