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국민참여재판절차 충분한 설명 없었던 판결은 위법"
입력 2018-08-08 14:19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한 안내와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김모씨(43)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피고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는 절차에 관해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5월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20대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1·2심은 "방송출연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추행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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