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글링 못하면 인사에 반영"…기업의 황당한 '갑질'
입력 2018-07-23 19:31  | 수정 2018-07-23 20:46
【 앵커멘트 】
양손으로 공을 돌리는 저글링은 서커스와 길거리 공연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저글링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제조업체에서 저글링 실력을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면 믿어지시나요?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입니다.

펌프 등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곳에서 본사와 지역 영업소 직원들을 상대로 황당한 평가가 이뤄지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양손으로 공을 돌리는 '저글링' 평가입니다.

▶ 인터뷰(☎) : 해당 업체 직원
- "남녀 전 직원한테 저글링을 하라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글링을 해보라고 권유하는 분위기였지만,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저글링 기록을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직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글링 시험은 1년에 2번 정도 있는데, 직원들은 평가관 앞에서 저글링을 하거나 인사팀에 저글링을 하는 영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공 3개로 수습사원은 30초 이상 저글링을 해야 하고, 사원부터 부장은 2분 동안 저글링을 해야 합니다."

사측은 저글링 등급까지 만들어놓고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진급과 임금 등에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업체 관계자
- "안될 것 같은 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자신이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토로까지 하는 상황이지만, 해당 기업은 저글링 평가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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