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 2심도 징역 18년형
입력 2018-07-23 13:50 

자신보다 한참 어린 직장동료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은 A 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 씨에게 내린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적정하다고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직장 동료 B 씨(36)의 집을 찾아가 미리 가져간 흉기로 B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씨와 같은 야식 배달업체에서 일한 A 씨는 평소 서로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범행 당일에도 직원 대화방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경찰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당일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보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는 직장동료인 B 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사건을 미리 계획한 A 씨는 별다른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고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고 생명을 빼앗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8년에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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