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영란법 위반' 의혹…"100만 원 넘는 골프접대 받아"
입력 2018-07-18 07:00  | 수정 2018-07-18 07:19
【 앵커멘트 】
그런데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교수 시절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프 접대로 청탁금지법 위반인 1인당 100만 원 초과의 금품 등을 받은 의혹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있었던 KPGA투어 프로암 골프대회.

김 비대위원장은 교수 신분이었던 당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을 받아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와 기념품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제보받아 지난 3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교수나 공무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 측은 이에 대해 1인당 실제 접대 금액은 118만 원이 아닌 60여만 원 정도여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국당 관계자를 통해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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