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의로 '집에 불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8-07-13 10:32  | 수정 2018-07-20 11:05


아파트에 불을 내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A 씨가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작년(2017년) 12월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내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불을 낸 것으로 판단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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