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커피숍·호프집서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야 한다고?
입력 2018-06-11 16:41 
커피숍. [사진 = 연합뉴스]

오는 8월23일부터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으로 공연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면적 50㎡(15평)이상 100㎡(30평)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경우 음악저작권료와 보상금을 합쳐 매월 4000~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헬스장에는 월마다 1만1400~5만9600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음악 사용률이 높은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가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전통시장과 면적 50㎡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됐다.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에서 받는다.

기존 저작권법은 단란·유흥 주점, 대형 마트 및 백화점을 제외하고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틀어 놓을 수 있게 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미 스트리밍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또 내야하는 거냐", "내가 산 CD를 틀어도 문제가 되는 거냐", "소상인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누리꾼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음저협은 그동안 음원을 복제 및 배포하거나 디지털화해서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지만 매장에서 음원을 손님들에게 트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에서 스트리밍 및 CD로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자들의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과 함께 음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권리인 공연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도 "매일 영업시간 동안 트는 것에 비하면 큰 비용은 아니다", "개인이 음악 감상을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영업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 "돈을 더 걷더라도 작사 작곡가 등 실질적인 사람들에게도 잘 배분됐으면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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