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60번 출장비 부풀려 수천만원 부정 수급…법원 집행관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6-08 13:58 

부동산 가처분 집행, 서류 송달 등을 담당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3160회에 걸쳐 출장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북부지법 소속 집행관 서 모씨(58) 등 11명과 집행사무원 김 모씨(47) 등 7명을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 현장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나간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출장비 9322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검찰의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한 퇴직 예정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인사업자 신분인 이들은 지방법원장 허가를 받아 업무를 보조할 집행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채권자는 법원이 부동산인도 단행 가처분 결정문 등을 발부하면 소속 집행관 사무소에 사건을 접수하고 집행비 2회분을 납부해야 한다. 집행관은 채권자 또는 채권대리인과 동행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이때 출장을 1회만 갔다면 여비는 반환해야 하나 서 씨 등은 '채권자의 연기 요청으로 부동산 가처분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조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재개발 조합장인 채권자들은 출장비가 소액이라 신경을 쓰지 않거나 법원 결정문의 효력이 남아 있는 2주 안에 집행을 무리 없이 완료하기 위해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출장비 편취 범행이 북부지법 소속 집행관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안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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