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번째 위헌 심판…낙태죄 찬반 팽팽
입력 2018-05-24 19:30  | 수정 2018-05-24 20:41
【 앵커멘트 】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현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인데, 낙태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만큼 양쪽 의견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낙태죄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시민 사회단체들의 시위로 달아올랐습니다.

오후 2시 공개변론이 열린 대심판정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몰렸습니다.

공개변론에서 쟁점은 역시 태아의 생명권 인정 여부.

법무부 등 이해관계인 측은 태아는 임부와 별개의 생명체로 국가 보호 의무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낙태죄 위헌 소송을 낸 청구인 측은 태아는 모체에 의존해 생존하기 때문에 생명 주체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고경심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체, 여성의 몸 안에서 자라는 태아라는 입장에서는…여성 건강 위주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원치 않는 임신은 '성교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6년 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이진성 헌재소장을 포함해 6명의 재판관이 제한적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판결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공개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김원 기자·한기혁 VJ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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