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아기상어' 작곡가에 허락받아…제작사 법적 대응 경고"
입력 2018-04-30 16:24  | 수정 2018-05-07 17:05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동요 '상어가족'을 채택해 제작사로부터 법적 대응을 경고 받은 가운데, "원작자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30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상어가족 제작사 측이 근거 없이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은 한 달 전 원작자인 조니 온리(Johnny Only)로부터 로고송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홍보본부장은 조니 온리 측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원작자인 조니 온리는 오히려 '상어가족 제작사가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의 곡과 유사한 멜로디와 배열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훼손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법적 대응 등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도 "과거 많은 여야 후보들이 선거 로고송으로 동요를 사용해왔는데, 이런 기본적 상황을 인지도 하지 못하고 '정치가 동심까지 짓밟으면 되겠냐'라는 황당한 글을 SNS에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상어가족 제작사 측은 한국당의 로고송 사용과 관련해 "특정 정당에서 무단으로 선거 로고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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