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의 날'엔 주식시장도 쉰다…2일 정상 운영
입력 2018-04-30 15:07  | 수정 2018-05-07 16:05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주식시장이 휴장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날입니다.

이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 종사자들은 모두 쉽니다.

주식시장 역시 개장하지 않고 보험사나 카드사 등도 휴무일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만 하게 됩니다.

다만 택배, 병원, 관공서 등은 정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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