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은행, 국회의원 "내 딸 왜 안돼?" 한 마디에 합격 점수 조작
입력 2018-04-24 14:10  | 수정 2018-05-01 15:05
필기탈락 구제·경쟁자 점수 낮춰…공소사실로 드러난 채용비리 전모
전 국회의원 딸, 전 은행장 손녀 부정합격에 다른 지원자 합격 못해


부산은행이 2015년,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청탁대상 지원자 2명을 합격시켰다는 비리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늘(24일) 부산지법에서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 전 인사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5년 9월쯤 당시 경남발전연구원장이자 전 국회의원인 조모 씨가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이던 박재경 씨에게 청탁 전화를 걸어 "딸이 이번(5·6급 신입 공채)에 지원하니 잘 봐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채에 응시한 조 씨의 딸 A 씨가 2차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자 조 씨가 박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씨는 "다음에 7급에 지원하시면 안 되겠느냐"는 박 씨의 말에 "내 딸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도 안 되느냐. 다 때려치우라"고 화를 냈습니다.

박 씨는 옆에서 전화통화를 듣던 인사담당자 등에게 "다 들었지? 무조건 합격시켜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 강 씨, 인사담당자 등은 정답이 정해진 객관식 문제 외에 A 씨 서술형 문제 점수를 만점에 가깝게 수정하고 필기시험 커트라인을 낮춰 합격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탈락한 A 씨를 면접에 올렸습니다.

최종 면접관이던 박 씨는 3차 면접에 이어 4차 면접에 올라온 A 씨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줘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같은 공채에 지원한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B 씨가 부정 합격한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인사담당자는 전 부산은행 부행장에게서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가 지원했으니 잘 살펴달라"는 청탁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산은행 업무지원본부장이던 강동주 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상 합격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강 씨와 인사담당자들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B 씨 최종 면접 점수가 다른 지원자 3명과 똑같자,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최종 면접 점수가 같은 다른 지원자 3명 점수를 고의로 낮추고 B 씨 점수는 올려 최종합격시켰습니다.

결국 A, B 씨 부정합격으로 합격권에 들었던 최종 면접 지원자 3명은 탈락 이유도 모른 채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강 씨와 전 인사담당자 2명은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씨와 강 씨는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은 5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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