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오정현 목사 자격 없다"…사랑의 교회 반발
입력 2018-04-17 08:01  | 수정 2018-04-17 08:05
오정현 목사/ 사진=MBN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사랑의 교회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이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이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반편입 vs 편목편입..."오정현 목사는 강도사 일반편집, 강도사 고시만 합격"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깁니다.

1·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과정을 '일반편입'과정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한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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