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에서 앙숙으로' 신동주-민유성 100억 원대 법정 다툼
입력 2018-02-23 19:30  | 수정 2018-02-23 20:22
【 앵커멘트 】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한배를 탔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이 자문 계약을 해지하자 민 전 행장 측이 못 받은 돈 100여억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자문 계약을 맺고 신 전 부회장 측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 인터뷰 : 민유성 / 전 산업은행장(지난 2015년 9월)
- "장남을 완전히 경영권에서 배제하고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이런 행동이 굉장히 부당하다…."

이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하면서 민 전 행장 측이 모두 182억 원 정도를 받았지만,

지난해 8월 신 전 부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관련법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민 전 행장 측은 "2차 계약 당시 상호합의로만 해지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며 맞받았습니다.

결국, 민 전 행장 측이 "못 받은 자문료 107억여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싸움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앙숙으로 변한 두 사람은 지난 19일 1차 조정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다음 달 다시 만나 조정을 진행합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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