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탁금지법 개정` 설 선물, 가격 아니라 원재료를 봐야 한다고?
입력 2018-02-15 09:13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통시장과 우리 농산물 판매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단순 가격이 아닌 원재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 1년 중 총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선물 가격은 기존대로 5만원 이하를 유지하지만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농수산물은 농업, 어업활동 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도 해당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할 경우 재료가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 ▲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 ▲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 등이 여기 속한다.

따라서 식품 포장재에 표시돼 있는 원재료명과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과주스 같이 제품명에 농산물 명칭이 사용된 경우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농산물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명에 농산물 명칭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정보표시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는 한과 같은 고형 제품도 마찬가지다. 과즙 등 농축액은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을 적용한다. 과즙을 5배 농축한 과즙에 물을 희석해 만든 1L 용량의 음료의 경우 농축과즙이 11% 들어갔다면 원재료 비율은 55%로 인정하는 식이다.
농산물로부터 직접 농축한 농축액 제품은 해당 농산물과 농축액 수율을 적용해 환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삼 6kg에서 홍삼 농축액 1L를 6대 1 비중으로 추출한다면 농축액 10%가 포함된 100mL 홍삼 농축액 제품의 원재료 비율은 60%가 된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일 경우 농수산가공품의 농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50%가 되지 않더라도 선물할 수 있다.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와 과실주 등 주류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와인은 원물을 그대로 빚어 숙성시키기 때문에 선물 가액이 10만원까지 확대됐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하다는 걸 인증하는 청탁금지법 안심 스티커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된다. 유통업체, 식품·음료 등 제조업체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선물세트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하는 것을 스티커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스티커에는 '우리 농식품 선물로 나누는 정을 두배로'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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