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법치가 삼성공화국엔 적용 안 돼…사법정의 세워야"
입력 2018-02-14 11:09  | 수정 2018-02-14 13:56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어제(13일) 삼성의 경영권 승계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은 법치가 삼성공화국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포괄적 뇌물죄'란 것이 직무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고 포괄적인 인식 아래 이뤄지기만 하면 누구나 적용됐던 전례를 비춰보더라도 삼성공화국에 대해 지나친 특전을 베푸는 사법정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을 두고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2심 재판이 얼마나 비상식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실형 선고와 비교하며 "삼성은 권력에 의한 일방적 강탈이고, 롯데는 적극적인 뇌물 공세를 폈다는 법원의 판단이 과연 정상적인지 국민은 이해가 안 될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연이은 국회 보이콧 상황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민생 포기 정당이란 오명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개헌 논의를 위한 5당 원내대표 간 개헌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박완주 최고위원은 YTN 파업 사태를 두고 최남수 사장의 과거 보수정권 찬양, 역사관 논란 등을 언급하며 "MBC와 KBS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힘찬 출발을 내딛은 현 시점에서 또다시 언론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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