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북 20평대도 고가주택?…'9억 기준' 10년째 그대로
입력 2018-02-10 19:30  | 수정 2018-02-12 12:34
【 앵커멘트 】
9억 원 이상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중과되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강남은 물론 강북에서도 이런 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0년째 그대로인 '9억' 기준을 이제는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은 지 4년 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집값이 무섭게 뛰더니 전용면적 59㎡, 20평대가 최근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아현동 중개업소
-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 환경과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기대 상승 효과가 있어서…."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북으로 번지며,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소형이 9억 원을 넘어서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9억 이상 아파트는 고가주택에 해당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3%로 6~9억 사이 집보다 1% 포인트 더 높고, 중개수수료율 역시 최고 0.9%로 두 배 가까이 뜁니다.

이런 아파트를 많이 산 도심권 직장인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전세난에 지쳐 강북 중소형 아파트를 대출까지 받아 샀는데, 왜 강남 부자들과 같은 취급을 하느냐는 겁니다.

▶ 인터뷰(☎) : 마포 아파트 매수자
- "9억 이상이면 그 이후에는 구간이 없잖아요. 전체를 다 고가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나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소득세법상의 고가주택 기준은 지난 2008년 6억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진 이후 10년째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값 등을 감안하면 9억 원이 적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여전한 만큼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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