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 문 개 주인 '징역 3년'…목줄 길이 2m로 제한
입력 2018-01-19 06:57  | 수정 2018-01-19 07:43
【 앵커멘트 】
앞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되고 목줄착용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가수 최시원 씨의 개에 이웃이 물려 숨졌고, 최근 배우 박유천 씨의 개도 사람을 문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려견 안전 관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1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나면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견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를 받아 심하면 안락사까지 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줄이고 이를 어기면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맹견의 종류도 확대됐습니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사나운 개와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여기에 마스티프, 라이카 등이 추가됐습니다.

오는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인 '개파라치' 제도도 시행됩니다.

포상금은 과태료의 20% 수준이지만 제도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1년에 20번으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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