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영하 보관 30억 '다시 박근혜 계좌로'…돈은 어떻게?
입력 2018-01-14 19:30  | 수정 2018-01-14 20:23
【 앵커멘트 】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이 보관하던 30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좌로 재입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대해 법원에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지난 12일 동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던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 변호사가 관리하던 이 돈은 1심 재판 당시 변호인단의 수임료와 앞으로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재산 동결 결정 직전, 유 변호사가 이미 돈을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상의 끝에 돈을 다시 돌려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비를 사용할 일도 없고,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받는 게 싫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일부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돈을 대신 맡아 주는 건 범죄행위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돈의 출처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삼성동 사저를 팔면서 나온 67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0억 원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계좌에 대해서도 법원에 추징보전을 추가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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