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원세훈 비공개 소환
입력 2018-01-14 15:56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67), 원세훈(67·구속기소) 전 원장이 재임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2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을 각각 비공개로 불러 재임 당시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78) 등에게 특활비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들이 재임 기간 동안 모두 5억여원을 청와대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당일 검찰 출석에 불응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소환해 11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2일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법원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차액으로, 박 전 대통령이 추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맡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5일께 박 전 대통령의 수표가 입금된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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