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 관리·감독 사각지대 놓인 나노식품·화장품
입력 2017-12-13 08:59 

잠재적 독성이 있는 나노 물질이 담긴 식품과 화장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나노물질은 나노크기(1~100nm)의 한쪽 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물질을 말한다. 항균력, 침투력, 흡수성이 뛰어나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면 반응력과 세포막 투과력이 높아 쉽게 생체 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혈액을 통해 다양한 조직에 침투·축적돼 심혈관계 질환이나 기관·조직·뇌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노제품(식품 및 화장품 중심)의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 중인 제품들의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의 나노제품 유통실태 조사 결과로, 약 4만~6만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화장품은 각각 20여개, 100여개(중복 제품 제외)가 확인됐다.
나노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 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생체 내로 유입될 수 있고,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잠재적 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나노 식품·화장품의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제품 용기 및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최근(2017년5월)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은 폐기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적 구속력 문제 등으로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 실증제도)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을 표시·광고한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유럽연합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내에서도 나노물질 함유 제품이나 나노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목록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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