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11월 14일 뉴스초점-놀면서 월급 받는 '공로연수'
입력 2017-11-14 20:10  | 수정 2017-11-14 20:58
아침엔 느지막이 일어나 헬스나 요가를 하며 몸을 풀고, 오후엔 노래교실을 가거나 산책을 합니다. 뭐, 그것도 귀찮으면 하루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도 되고, 원한다면 가족과 함께 해외 어디든 여행을 가죠.

이렇게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일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직업, 정말 꿈에서나 볼까 말까 한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들입니다.

'공로연수'란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둔 공무원에게 퇴직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수당을 제외한 급여도 다 받게 되죠.

문제는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로연수 대상자들은 퇴직 준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내도 그만, 관리나 감독 자체가 없거든요. 연수나 교육을 마친 뒤 내야 하는 보고서도 굳이 낼 필요가 없으니 퇴직준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지난해 공로연수 대상자는 국가직과 지방직 5,410명.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1인당 4,600만 원, 전체 2,5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엔 외유성 연수는 물론 헬스클럽·노래교실 비까지 포함됐죠. 좀 과하게 말하면, 국민 세금으로 놀고먹는 겁니다.


공무원은 계속해서 늘 거라고 하죠.
사회적응이니 인사 적체 해소니, 공무원을 생각하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들도 좀 생각해주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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