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AI 구속영장 기각…법원-검찰 갈등 격화
입력 2017-09-14 06:30  | 수정 2017-09-14 07:24
【 앵커멘트 】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임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의 KAI 경영비리 수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젯밤(13일) 법원은 KAI 회계 분식과 관련해 주요 자료 파기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무급 임원, 박 모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모 실장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개발부서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리적으로 증거인멸교사 자체가 성립될지에 의문이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겁니다.

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오늘 새벽,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교사죄의 경우 인멸 대상인 증거는 당사자가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과 KAI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 불신'을 언급하며 법원에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벌어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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