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값 100만 원 내줘"…'부당거래' 뇌물 녹취록
입력 2017-07-17 19:30  | 수정 2017-07-17 20:53
【 앵커멘트 】
불법을 눈감아 주는 대신 뇌물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업체 간에 술값 등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녹취록에 담겼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부산의 한 설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부산 기장군의 어항 개발사업 설계와 용역을 맡은 이 곳은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무자격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한 녹취록에서 담당 공무원인 6급 계장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현장음 : 공무원-업체 대화 녹취록
- "이게 얼마나 큰 건입니까? 명의도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들의 부당 거래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공무원이 불법을 눈감아 주는 대신 명품 시계에 유흥주점 술값까지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현장음 : 공무원-업체 전화 녹취록
- "그때 (술) 드신 거 100만 원 결제하면 되나요?"
- "그거만 좀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 "뭐 미안할 게 있습니까?"

업체가 준 뇌물은 사업비를 부풀려 고스란히 보전해줬습니다.

▶ 현장음 : 공무원-업체 전화 녹취록
- "그 돈은 나중에 설계변경할 때 그냥 올려주잖아."
- "하하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억 2천만 원의 국비가 줄줄 새나갔고, 그 뒤로도 100건 이상 불법하도급이 이뤄졌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경찰은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공무원 조 모 씨와 업체 대표 민 모 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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