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소장 임기 논란…'남은 헌법재판관 임기'vs'새롭게 6년 임기 시작'
입력 2017-05-19 17:54 
헌법재판소장 임기 논란 / 사진= 연합뉴스
헌재소장 임기 논란…'남은 헌법재판관 임기'vs'새롭게 6년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현직 헌법재판관인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신임 소장으로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임기가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지명을 계기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입니다.

이 때문에 헌재소장의 임기를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로 제한해야 하는지,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새롭게 6년 임기가 시작하는지를 두고 법 해석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선 헌재소장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임기까지만 헌재소장을 역임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김 지명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임기인 2018년 9월 19일까지만 헌재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헌재소장 임기 논란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효숙(66·7기)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는데,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전 재판관을 일단 사임하도록 한 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재법 규정을 근거로 편법지명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논란에 휘말린 전 재판관이 중도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논란은 7년 후인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박 재판관이 "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하는 게 명확하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의 논란없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발표한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명자 발표 후 이뤄진 문답에서 김 지명자의 임기와 관련한 한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다.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써는 소장을 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을 하시게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지명자는 문 대통령의 설명 및 법조계의 다수설대로 재판관 임기까지만 소장 직무를 수행할 전망입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에 따른 소모적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헌재소장 임기 논란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는 헌법재판관 재임 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춘석 의원 안, 원유철 의원 안) 두 건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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