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거부 엇갈린 유무죄…‘같은 혐의, 다른 판결’ 논란
입력 2017-05-15 20:30  | 수정 2017-05-15 21:06
【 앵커멘트 】
최근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유죄나 무죄가 갈리는 건데 대체복무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푸른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포승줄에 묶여 철창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매년 약 6백 명가량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정훈 / 양심적 병역거부자 (1심 유죄 선고)
- "1심 재판부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저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은 병역 거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의 양심과 병역 의무가 충돌할 때 의무를 우선으로 본 기존 판례들과 달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정당하다고 보고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무죄가 되는 경우는 4건에 불과했지만, 불과 3년 만에 무죄 선고가 2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새 정부가 공약한 대체복무제가 현실화할지가 관심입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 갖춘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이끌게 됐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해결할 조건을 갖췄다고…."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