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영장 청구할까…검찰총장의 결단 남았다
입력 2017-03-23 06:30  | 수정 2017-03-23 07:32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강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찮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 아침 출근길.

김수남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김수남 / 검찰총장
- "이번 주 중으로 (영장 청구를) 결정 하실 건지요?"
- "…."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과 지시를 따른 안종범 등 공범들이 구속된 마당에 몸통만 놔두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혹시나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여론의 뭇매는 법원에 몰리는 만큼 부담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점도 지났고, 특히 대외적으로는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급적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조사 뒤 일선의 의견을 듣고 수사팀과 의견을 교환하는데 3주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검찰의 망설임이 결국 극단적 결론을 부른 것 아니냐는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더 앞선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사 뒤 구속까지 보름 정도 걸렸고, 같은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을 거부하다 체포돼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과의 의견만 조율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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